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2-43호)(20220602)> 및
<[19.06.27] 안전관리비_해설집>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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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 적용범위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사용기준 :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 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디에이치케이기술산업(주)에서 제조, 판매 및 임대 하고 있는 선행안전난간대 또한 해당 항목에 해당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 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 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 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 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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